FAQ

  • 자격/신청 관련
  • 서류 보완 관련
  • 가입자 선정 관련
  • 약정 관련
  • 적립/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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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분은 지침에 의하여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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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일 현재('24. 7. 5.)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되는 자만 신청 가능

 ① 경상남도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신청은 거주지 기준

 ② 18세 이상 39세 이하 (1984.7.6. ~ 2006.7.5. 출생) 

 ③ 직장소재지가 경남도이며, 정규직 재직자(무기계약직 포함) 

 ※ 4대보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기업의 재직자

 ④ 직전연도 본인 소득('23.1~12)이 세전 3,468만원 이하이거나,

 직전연도 1년 미만 근로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24. 4~6월)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세전 3,468만원 이하인 자

 ※ 3개월 이상(월급여 내역 필요) 근로 필수 

 ⑤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확인

 ※ 본인 연간소득, 가구원 연간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가구원 중,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 아래표의 건강보험료 기준표로 확인

 

《 가구원수별 소득 및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연간소득

34,680,00057,360,00073,440,00089,280,000104,400,000118,800,000 

건강

보험료

직장

103,010

161,850

217,370

265,850

314,420

360,810

지역

35,610

126,680

170,350

227,420

280,730

332,770

혼합

103,870

171,660

220,810

271,290

324,450

377,290

 

• 가구원이 ① 모두 직장가입자 → ‘직장’ ② 모두 지역가입자 → ‘지역’

  ③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혼합’

  지원제외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

  ①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중인 자

 ② 총급여 3,468만원(월평균 급여총액이 289만원) 초과한 자

 -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포함

 - 가입시점 기준으로만 총급여액 확인, 가입 이후 재직기간이 지남에 따라 총급여(3,468만원)를 초과한 경우는 청약유지 인정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④ 교직원(사립 대학교, 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포함) 등

 ⑤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⑥ 재택근무자와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는 가능

 -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⑦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⑧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⑩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⑪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⑫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 수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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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참여 가능하나, 타 지자체 및 중복사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신 이력이 있거나 참여중이신 경우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 다만, 유사사업 가입 후 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중도해지한 경우, 기업의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부당해고,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로 중도해지한 경우, 운영기관 등에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입 가능
-단, 본인이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함.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유사자산형성 사업목록(아래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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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구분 실시기관
중앙부처 희망키움통장 Ⅰ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Ⅱ 보건복지부
내일키움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청년 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통일부
지자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서울특별시
청년희망날개통장 경상남도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경상남도
청년희망적금 대구광역시
청년비상금통장 광주광역시
청년13(일+삶)통장 광주광역시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대전광역시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대전광역시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연금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경기도
행복드림통장 경기도 성남시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도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충청남도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전라남도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전라남도 순천시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전라남도 영광군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경남 상생공제 사업 경상남도
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 경상남도

내용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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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드림 홈페이지 [신청접수 결과 열람하기]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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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일(금) 발표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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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로 신청자격 적합여부(연령, 거주지, 중소기업 재직여부 , 소득기준)를 확인하고, 2차 심사로 1차 심사 적합자 중 심사기준(4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최종 참가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심사기준표 4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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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합 계 100
1 소득수준 40 신청자 소득수준
2 거주기간 25 경남 거주기간(주민등록 기준, 최근 5년 이내)
3 근로기간 20 신청인 근로기간(최근 3년 이내)
4 연령 15 신청자 연령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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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약정체결

2. (계좌개설) 참여자 적립액과 지원금 적립계좌 별도 개설

   - 참여자는 영업점 방문 또는 앱을 통해 계좌개설 및 자동이체 설정

   - 참여자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을 금지

      ▸ 적금 담보대출 불가, 인출 및 해지는 운영기관 승인 필요

      ▸ 적금 이율은 기본금리+우대금리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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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분의 거주, 재직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필수적으로 납입 기간(24개월)동안 신청 시군 거주 및 신청 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분기마다 주민등록초본과 재직증명서를 모다드림 홈페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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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약정 유지조건입니다.  금융교육 이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 기간 중 필수교육 총 1회, 선택교육 2회, 총 3회 이수 필수

(이수방법)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내 ‘기관별 맞춤형 교육’

    ▸ 로그인-온라인교육-기관별 맞춤교육-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필수] 청춘시대(청춘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금융정보 대방출)

[선택] 금융생활 독립 기본상식, 아는만큼 달라지는 금융생활, 청년을 위한 슬기로운 금융생활 3개 과정 중, 택 2

◯ 이수확인 : 교육수료증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제출

◯ 교육 미 이수 시, 도 지원금 지급 불가

    ▸ 이수기한 : (만기, 특별중도)해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교육이수

    ▸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필수·선택과정 중 최소 1개 과정 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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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사유에는 일반중도해지와 특별중도해지가 있습니다. 

일반중도해지의 경우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며, 지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특별중도해지인 경우 아래의 특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립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교육 필수1회, 선택2회로 총 3회 이상이 필요합니다.

 

1.일반중도해지 :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지원금 지원 불가 해지사유

 

- 청년의 자발적 해지(경제적 사유, 창업, 이직, 청년의 사업자등록)

- 청년적립금을 연속 3회, 총 5회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청년 귀책사유로 타 시도(광역)로 직장 또는 거주지를 옮긴 경우

- 타 공제사업에 중복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여 만기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 적립금에 대한 압류 등 권리하자가 발생한 경우

▸ 열거되지 않은 사유일 경우, 청년 또는 기업 귀책여부에 따라 판단

 

2.특별중도해지 : 사유 발생일 직전 적립액에 대한 지원금 지원

특별중도해지의 경우에도 금융교육 필수1회, 선택2회로 총 3회 이상

 

해지사유

- 본인 사망, 임신·출산, 중대한 질병 등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적립기간 중 군입대로 인한 병역의무 이행

- 기업의 귀책사유(권고사직, 휴·폐업, 도산, 사업장 이전, 가입 후 대기업 분류 등)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거나 사업장이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3.해지시 제출서류

 

일반중도해지 

해지신청서

신분증사본

 

특별중도해지 

해지신청서

약정중도해지 적립금 지급확인서

신분증사본

교육이수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만기해지 

적립금 사용계획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근로 확인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필요 시 재직증명서

교육이수증

 

A

네 일시중지가 가능하며, 중도인출 또한 가능합니다.

1.일시중지 : 일시중지 승인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1회 일시중지 가능
  • 사유에 상관없이 최대 3개월까지 일시중지 가능(운영기관 승인 필요)
  • 다만, 일시중지로 인한 만기연장 없음, 중지 기간에 대한 지원금 미지급
2.중도인출 : 참여자 적립액의 최대 80%까지 2년간 총 1회 인출 가능
  • 단, 중도인출금에 대해서는 지원금 없음
  • 중도인출 후, 중도인출액 내에서 1회 재입금 가능하고, 입금액에 대한 지원금(1:1매칭) 지급
A

매월 20일까지 자동이체로 적립금을 납부해주시면
23일 이후 참가자 적금계좌로 24개월 동안 월 20만원 자동이체 적립금에 대한 지원금 적립(2년간 480만원)이 됩니다.

  • 참여자 적립금 납부

    (매월 20일까지)

    청년적립금 자동이체(22일까지 개별입금 가능)

  • 미입금자 납부 독려

    (매월 21~22일)

    입금자 확인 및 미입금자 독려문자 및 유선 연락

  • 도 지원금 적립

    (매월 23~말일)

    입금자 확인 후 지원금 적립

  • 잔액부족 등으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은 경우 22일(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추가 입금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입금 불가, 미이체 시 지원금 미지급 등 불이익 발생
  • 참여자 적립액은 매월 1회 입금, 월 20만원 미만 또는 초과 납입 불가
  • 적립금을 연속 3회 또는 총 5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및 지원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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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입니다.

A

시군별 사업비가 시군별로 인원수에 따라 책정되어 있으므로 
선발 이후 참가자는 신청 거주지에서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본 사업 참여는 중단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예: ① 경남도내 시군간 이동 : 신청 거주지(경남 김해시) → 변동 거주지 (경남 창원시) ⇒ 지원중단
          ② 경남 외 지역 이동 : 신청 거주지(경남 김해시) → 변동 거주지 (부산 동래구) ⇒ 지원중단
 

A

현 사업은 청년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퇴직사유는 장기재직이라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아 중도해지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