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분은 지침에 의하여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고일 현재('24. 7. 5.)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되는 자만 신청 가능
① 경상남도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신청은 거주지 기준
② 18세 이상 39세 이하 (1984.7.6. ~ 2006.7.5. 출생)
③ 직장소재지가 경남도이며, 정규직 재직자(무기계약직 포함)
※ 4대보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기업의 재직자
④ 직전연도 본인 소득('23.1~12)이 세전 3,468만원 이하이거나,
직전연도 1년 미만 근로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24. 4~6월)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세전 3,468만원 이하인 자
※ 3개월 이상(월급여 내역 필요) 근로 필수
⑤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확인
※ 본인 연간소득, 가구원 연간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가구원 중,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 아래표의 건강보험료 기준표로 확인
《 가구원수별 소득 및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 | ||||||||||||||||||||||||||||||||||||||||
• 가구원이 ① 모두 직장가입자 → ‘직장’ ② 모두 지역가입자 → ‘지역’ ③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혼합’ |
지원제외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
①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중인 자
② 총급여 3,468만원(월평균 급여총액이 289만원) 초과한 자
-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포함
- 가입시점 기준으로만 총급여액 확인, 가입 이후 재직기간이 지남에 따라 총급여(3,468만원)를 초과한 경우는 청약유지 인정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④ 교직원(사립 대학교, 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포함) 등
⑤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⑥ 재택근무자와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는 가능
-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⑦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⑧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⑩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⑪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⑫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 수혜대상자
내용 준비중입니다
모다드림 홈페이지 [신청접수 결과 열람하기]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2024년 11월 1일(금) 발표예정입니다.
1. (약정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약정체결
2. (계좌개설) 참여자 적립액과 지원금 적립계좌 별도 개설
- 참여자는 영업점 방문 또는 앱을 통해 계좌개설 및 자동이체 설정
- 참여자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을 금지
▸ 적금 담보대출 불가, 인출 및 해지는 운영기관 승인 필요
▸ 적금 이율은 기본금리+우대금리를 반영
참여자분의 거주, 재직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필수적으로 납입 기간(24개월)동안 신청 시군 거주 및 신청 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분기마다 주민등록초본과 재직증명서를 모다드림 홈페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네, 약정 유지조건입니다. 금융교육 이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 기간 중 필수교육 총 1회, 선택교육 2회, 총 3회 이수 필수
◯ (이수방법)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내 ‘기관별 맞춤형 교육’
▸ 로그인-온라인교육-기관별 맞춤교육-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필수] 청춘시대(청춘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금융정보 대방출) [선택] 금융생활 독립 기본상식, 아는만큼 달라지는 금융생활, 청년을 위한 슬기로운 금융생활 3개 과정 중, 택 2 |
◯ 이수확인 : 교육수료증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제출
◯ 교육 미 이수 시, 도 지원금 지급 불가
▸ 이수기한 : (만기, 특별중도)해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교육이수
▸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필수·선택과정 중 최소 1개 과정 이수 필수
해지사유에는 일반중도해지와 특별중도해지가 있습니다.
일반중도해지의 경우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며, 지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특별중도해지인 경우 아래의 특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립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교육 필수1회, 선택2회로 총 3회 이상이 필요합니다.
1.일반중도해지 :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지원금 지원 불가 해지사유
- 청년의 자발적 해지(경제적 사유, 창업, 이직, 청년의 사업자등록)
- 청년적립금을 연속 3회, 총 5회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청년 귀책사유로 타 시도(광역)로 직장 또는 거주지를 옮긴 경우
- 타 공제사업에 중복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여 만기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 적립금에 대한 압류 등 권리하자가 발생한 경우
▸ 열거되지 않은 사유일 경우, 청년 또는 기업 귀책여부에 따라 판단
2.특별중도해지 : 사유 발생일 직전 적립액에 대한 지원금 지원
특별중도해지의 경우에도 금융교육 필수1회, 선택2회로 총 3회 이상
해지사유
- 본인 사망, 임신·출산, 중대한 질병 등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적립기간 중 군입대로 인한 병역의무 이행
- 기업의 귀책사유(권고사직, 휴·폐업, 도산, 사업장 이전, 가입 후 대기업 분류 등)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거나 사업장이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3.해지시 제출서류
일반중도해지
해지신청서
신분증사본
특별중도해지
해지신청서
약정중도해지 적립금 지급확인서
신분증사본
교육이수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만기해지
적립금 사용계획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근로 확인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필요 시 재직증명서
교육이수증
경남은행입니다.
시군별 사업비가 시군별로 인원수에 따라 책정되어 있으므로
선발 이후 참가자는 신청 거주지에서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본 사업 참여는 중단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예: ① 경남도내 시군간 이동 : 신청 거주지(경남 김해시) → 변동 거주지 (경남 창원시) ⇒ 지원중단
② 경남 외 지역 이동 : 신청 거주지(경남 김해시) → 변동 거주지 (부산 동래구) ⇒ 지원중단
현 사업은 청년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퇴직사유는 장기재직이라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아 중도해지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