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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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년들을 위한 희망찬 미래!

경남 청년들을 위한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세요!

청년의 장기재직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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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명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수행기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업목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내용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

적립금
  • 월 적립 40만원(도 10만원, 시군 10만원, 청년 20만원)
  • 만기액 960만원(도·시군 각 240만원, 청년 480만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신청기간

2024. 7. 8.(월) 9시 ~ 7. 28.(일) 24시

신청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 신청

지원자격
  • 경남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39세 이하 정규직 재직 근로자(무기계약직 포함)
  • 연소득 3,468만 원(월평균소득 289만),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2인(연5736만원), 3인(연7344만원), 4인(연8928만원), 5인 (연1억440만원)

선정 방법 및 모집인원

선정방법

본인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선정

모집인원
  • 총 500명 / 연간 1,000명 규모 유지 예정
  • 시군별 배정 인원: 창원 100명, 진주 66명, 통영 27명, 사천 32명, 김해 65명, 밀양 35명, 거제 43명, 양산 50명, 의령 5명, 함안 13명, 창녕 5명, 고성 17명, 남해 5명, 하동 5명, 산청 5명, 함양 7명, 거창 15명, 합천 5명
선정결과발표

2024년 중

주의사항

  •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자 방지를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 해지 없이 만기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
  •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
  • 중복가입 가능 사업: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 중복가입 불가 사업: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남상생공제사업,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