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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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년들을 위한 희망찬 미래!

경남 청년들을 위한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세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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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명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수행기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업목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사업내용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

적립금
  • 월 적립 40만원(도 10만원, 시군 10만원, 청년 20만원)
  • 만기액 960만원(도·시군 각 240만원, 청년 480만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금)~2023년 9월 17일(일)

신청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 신청

지원자격
  • 경남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 월 평균 소득 270만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2인(449만원), 3인(577만원), 4인(702만원), 5인 (823만원)

선정 방법 및 모집인원

선정방법

본인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선정

모집인원
  • 총 500명 / 연간 1,000명 규모 유지 예정
  • 시군별 배정 인원: 창원 82명, 진주 66명, 통영 27명, 사천 27명, 김해 66명, 밀양 27명, 거제 41명, 양산 41명, 의령 6명, 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13명
선정결과발표

2023년 10월 중

주의사항

  •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자 방지를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 해지 없이 만기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
  •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
  • 중복가입 가능 사업: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 중복가입 불가 사업: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남상생공제사업,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