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모다드림2925
날짜
2024.09.25 10:34
제목
일시중지(해제) 신청 안내
내용
안녕하십니까. 모다드림 청년통장 일시중지(해제)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신청 구분
- 일시중지: 사유에 상관없이 최대 3개월까지 1회에 한하여 일시 중지 가능
- 특별일시중지: 휴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유로 최대 6개월까지 1회에 한하여 일시중지 가능
단, 일반일시중지와 특별일시중지를 합해 적립기간(2년) 중 6개월까지 가능
(예시) 일반일시중지를 3개월 한 경우 특별일시중지는 3개월까지만 가능
◯ 일시중지(해제) 신청 절차
담당자 통보(유선연락)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접속 (https://www.modadream.kr) → [나의 모다드림]-[인출 및 일시정지] 클릭 후 일시중지(해제) 신청서 업로드 → 담당자 검토 → 승인 통보 → 일시중지 또는 해제
※ 게시판 첨부파일 작성 후 업로드
◯ 일시중지(해제) 제출서류
- 일시중지: 일시중지(해제)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
- 특별일시중지: 일시중지(해제)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 특별일지중지 대상자 중 휴직의 경우 추가(증빙)서류 첨부
※ 일시중지(해제)신청서 다운이 어려우신 경우, 모다드림 청년통장 담당자에게(tjwjdghk1011@giba.or.kr) 이메일로 신청서 요청 후,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 신청서 업로드
◯ 일시중지 및 해제 관련 유의사항 안내
- 퇴사 및 이직은 일시중지 사유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지대상임을 유의 바랍니다.(비정규직 예외)
- 일시중지 및 해지 사유 발생 시 담당자에게 사전연락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본인 서명하여 PDF파일로 업로드 바랍니다.
- 일시중지 해제되는 시기에 맞춰 사전 해제 신청을 해주셔야 해제 처리되므로 꼭 해제(철회) 신청 바랍니다.
- 일시중지 및 특별일시중지는 반드시 운영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약정체결 월에는 일시중지가 불가하며, 일시중지로 인한 만기연장과 중지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