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모다드림
날짜
2024.05.07 10:39
제목
중도인출(납입) 신청 변경 안내
내용
안녕하십니까. 모다드림 청년통장 중도인출(납입)에 관하여 변경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중도인출(납입) 신청 절차
담당자 연락 →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odadream.kr) → [나의 모다드림]-[인출 및 일시정지] 클릭 후 중도인출(납입) 신청서 업로드 → 담당자 검토 → 승인 통보 → 중도인출 및 납입 기간에 인출 및 납입
※ 게시판 첨부파일에서 변경된 신청서로 업로드
◯ 중도인출(납입) 제출서류
- 변경된 중도인출(납입)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
※중도인출(납입)신청서 다운이 어려우신 경우, 모다드림 청년통장 담당자에게(tjwjdghk1011@giba.or.kr) 이메일로 신청서 요청 후,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신청서 업로드
◯ 중도인출 및 납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변경된 중도인출(납입)신청서로 제출해주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게시판에서 변경된 양식 다운 가능)
- 중도인출 및 납입 사유 발생 시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시 본인 서명하여 PDF파일로 업로드해주셔야 됩니다.
- 중도인출은 설정단위인 200,000원을 기준으로 참여자의 적립액의 최대 80%안에서 신청 가능하며, 2년간 총 1회 인출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 가능액 (예시) >
납입 회차 | 본인 저축액 | 80% 금액 | 인출 가능액 |
6 | 1,200,000원 | 960,000원 | 800,000원 |
7 | 1,400,000원 | 1,120,000원 | 10,000,000원 |
8 | 1,600,000원 | 1,280,000원 | 12,000,000원 |
9 | 1,800,000원 | 1,440,000원 | 12,000,000원 |
10 | 2,000,000원 | 1,600,000원 | 1,600,000원 |
- 중도인출금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없으며 중도인출 후, 중도인출액 내에서 1회 재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액에 대한 지원금(1:1매칭) 지급이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납입) 신청서 작성해 주신 인출기간 및 납입(예정)기간에 반드시 인출 및 납입해주셔야하시며 납입(예정)기간에 납입이 안될 시 재입금이 불가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