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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다드림

날짜

2024.05.07 10:39

제목

중도인출(납입) 신청 변경 안내

내용

안녕하십니까. 모다드림 청년통장 중도인출(납입)에 관하여 변경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중도인출(납입) 신청 절차

 

담당자 연락 →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odadream.kr) → [나의 모다드림]-[인출 및 일시정지] 클릭 후 중도인출(납입) 신청서 업로드 → 담당자 검토 → 승인 통보 → 중도인출 및 납입 기간에 인출 및 납입

 

 ※ 게시판 첨부파일에서 변경된 신청서로 업로드

 

◯ 중도인출(납입) 제출서류

- 변경된 중도인출(납입)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

 

 ※중도인출(납입)신청서 다운이 어려우신 경우, 모다드림 청년통장 담당자에게(tjwjdghk1011@giba.or.kr) 이메일로 신청서 요청 후,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신청서 업로드

 

◯ 중도인출 및 납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변경된 중도인출(납입)신청서로 제출해주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게시판에서 변경된 양식 다운 가능)

- 중도인출 및 납입 사유 발생 시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시 본인 서명하여 PDF파일로 업로드해주셔야 됩니다. 

- 중도인출은 설정단위인 200,000원을 기준으로 참여자의 적립액의 최대 80%안에서 신청 가능하며, 2년간 총 1회 인출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 가능액 (예시) >

납입 회차

본인 저축액

80% 금액

인출 가능액

6

1,200,000원

960,000원

800,000원

7

1,400,000원 

1,120,000원

10,000,000원

8

1,600,000원 

1,280,000원

12,000,000원

9

1,800,000원 

1,440,000원

12,000,000원

10

2,000,000원

1,600,000원 

1,600,000원

 

- 중도인출금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없으며 중도인출 후, 중도인출액 내에서 1회 재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액에 대한 지원금(1:1매칭) 지급이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납입) 신청서 작성해 주신 인출기간 및 납입(예정)기간에 반드시 인출 및 납입해주셔야하시며 납입(예정)기간에 납입이 안될 시 재입금이 불가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