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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다드림관리자

날짜

2023.08.22 17:10

제목

2023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안내

내용

 2023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이란? 》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도ㆍ시군과 매칭ㆍ적립하여 2년 만기 재직한 경우 적립금 지급

 • (적립금액) 청년 월 20만원, 24개월 / 도ㆍ시군 월 20만원 24개월

 • (만기금액) 960만원 (이자별도)

  접수기간 : 2023. 9. 1.(금) 09시 ~ 9. 17.(일) 24시, 17일간

  모집인원 : 총 500명

  신청방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www.modadream.kr)  신청

 

【 제출서류 】

⑤ ~ ⑧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① 모다드림 자가 진단표 【서식 1호

②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 【서식 2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본인) 【서식 3호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가족 등) 【서식 3-1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5년 포함[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주민등록등본(세대원주민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⑦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⑧ 근로 확인 서류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자 限) 급여명세서(고용주발급, 급여담당자 서명 포함 제출) 

 - 재직증명서(사업장 발급, '23년 8. 21일 이후 발급분) 

 - (정규직 유무 확인용) 근로계약서 사본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2차 심사

 - 심사 기준 4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표(4개 항목)

연번

심사항목

배 점

세 부 내 용

 

합 계

100

 

1

소득수준

40

신청자 소득수준

2

거주기간

25

경남 거주기간(주민등록 기준, 최근 5년 이내)

3

근로기간

20

신청인 근로기간(최근 3년 이내)

4

연 령

15

신청자 연령순

  최종 선정자 발표 : 2023. 10. 23. (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게시

 - 최종 선정자 약정체결 안내 등 개별문자 전송 (운영기관)

 ※ 최종 선정 예비자는 시군별 10% 추가 선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8-29사이 공고문으로 재안내 및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