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모다드림관리자
날짜
2023.08.22 17:10
제목
2023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안내
내용
2023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이란? 》 | ||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도ㆍ시군과 매칭ㆍ적립하여 2년 만기 재직한 경우 적립금 지급 • (적립금액) 청년 월 20만원, 24개월 / 도ㆍ시군 월 20만원 24개월 • (만기금액) 960만원 (이자별도) |
접수기간 : 2023. 9. 1.(금) 09시 ~ 9. 17.(일) 24시, 17일간
모집인원 : 총 500명
신청방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www.modadream.kr) 신청
【 제출서류 】 | ⑤ ~ ⑧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① 모다드림 자가 진단표 【서식 1호】 ②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 【서식 2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본인) 【서식 3호】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가족 등) 【서식 3-1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5년 포함[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주민등록등본(세대원주민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⑦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⑧ 근로 확인 서류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자 限) 급여명세서(고용주발급, 급여담당자 서명 포함 제출) - 재직증명서(사업장 발급, '23년 8. 21일 이후 발급분) - (정규직 유무 확인용) 근로계약서 사본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2차 심사
- 심사 기준 4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표(4개 항목)
연번 | 심사항목 | 배 점 | 세 부 내 용 |
| 합 계 | 100 | |
1 | 소득수준 | 40 | 신청자 소득수준 |
2 | 거주기간 | 25 | 경남 거주기간(주민등록 기준, 최근 5년 이내) |
3 | 근로기간 | 20 | 신청인 근로기간(최근 3년 이내) |
4 | 연 령 | 15 | 신청자 연령순 |
최종 선정자 발표 : 2023. 10. 23. (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게시
- 최종 선정자 약정체결 안내 등 개별문자 전송 (운영기관)
※ 최종 선정 예비자는 시군별 10% 추가 선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8-29사이 공고문으로 재안내 및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