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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다드림 청년통장
  • 자가진단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자가진단표

참가신청서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가입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만 “모다드림 청년통장”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일은 2023년 08월 28일을 말합니다.

1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주민등록 기준)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2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입니까?

  • (1983.08.29. ~ 2005.08.28. 출생)
3

공고일 기준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4

공고일 기준 근무처가 경남 도내 소재합니까?

5

공고일 기준 귀하의 연 근로소득이 3240만원(세전) 이하입니까?

  • ※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대상자가 아닐 경우, 직전 3개월 월평균 소득으로 확인
6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인하였습니까?

  • ①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③ 신청자 본인이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 채움공제 등) 및 지자체(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남도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자산 형성지원 사업 기참가 또는 참가중인 경우
  •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 받지 않은 경우,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신청 가능
  • ④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7

적립기간 중 금융교육을 총3회 이수하고,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확인하였습니까?

8

다음의 경우 중도해지 되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원 됩니다. 확인하였습니까?

  • ① 본인 희망 시
  • ② 저축액을 연속 3회 또는 총 5회 미저축
  • ③ 다른 시도로 주소지 또는 직장을 옮기는 경우
  • ④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중복 가입한 경우
  • ⑤ 기타(약정서 내 중도해지 사유)
9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참가자가 본인 명의로 개설하나 참가자 임의로 저축액 인출·해지·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까?

10

현재는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등 참여자 미충원 6개 지역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신청자가 맞으십니까?

확인해주세요

※ 참가자격 확인 및 선정심사를 위해 시군 및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소득 및 기타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한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및 추가 요구자료 미제출로 인한 피해는 신청인의 책임입니다.(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