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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다드림 청년통장
  • 자가진단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자가진단표

참가신청서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가입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만 “모다드림 청년통장”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일은 2024년 07월 05일을 말합니다.

1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주민등록 기준)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2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입니까?

  • (1984.07.06. ~ 2006.07.05. 출생)
3

공고일 기준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4

공고일 기준 근무처가 경남 도내 소재합니까?

5

공고일 기준 귀하의 연소득이 3,468만 원(월평균소득 289만) 이하(세전)입니까?

6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인하였습니까?

  • ①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중인 자
  • ② 총급여 3,468만원(월평균 급여총액이 289만원) 초과한 자
  • -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포함
  • - 가입시점 기준으로만 총급여액 확인, 가입 이후 재직기간이 지남에 따라 총급여(3,468만원)를 초과한 경우는 청약유지 인정
  •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④ 교직원(사립 대학교, 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포함) 등
  • ⑤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⑥ 재택근무자와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는 가능
  • -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 ⑦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⑧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 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⑩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⑪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⑫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 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 수혜대상자
7

적립기간 중 금융교육을 총3회 이수하고,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확인하였습니까?

8

다음의 경우 중도해지 되며, 본인 저축액만 지원 됩니다. 확인하였습니까?

  • ① 직장을 옮기는 경우(이직 및 퇴사 모두 포함)
  • ② 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 ③ 저축액을 연속 3회 또는 총 5회 미저축
  • ④ 다른 시도로 주소지 또는 직장을 옮기는 경우
  • ⑤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중복 가입한 경우
  • ⑥ 기타(약정서 내 중도해지 사유)
9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참가자가 본인 명의로 개설하나 참가자 임의로 저축액 인출·해지·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까?

확인해주세요

※ 참가자격 확인 및 선정심사를 위해 시군 및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소득 및 기타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한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및 추가 요구자료 미제출로 인한 피해는 신청인의 책임입니다.(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