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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도인출(납입) 신청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모다드림 청년통장 중도인출(납입)에 관하여 변경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중도인출(납입) 신청 절차담당자 연락 →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odadream.kr) → [나의 모다드림]-[인출 및 일시정지] 클릭 후 중도인출(납입) 신청서 업로드 → 담당자 검토 → 승인 통보 → 중도인출 및 납입 기간에 인출 및 납입 ※ [나의 모다드림]-[인출 및 일시정지]에서 신청서 다운시 기존 양식으로 다운되오니, 게시판에서 다운받아 작성 바랍니다. ◯ 중도인출(납입) 제출서류 - 변경된 중도인출(납입)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 ※ 중도인출(납입)신청서 다운이 어려우신 경우, 모다드림 청년통장 담당자에게(tjwjdghk1011@giba.or.kr) 이메일로 신청서 요청 후,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이지에 신청서 업로드 ◯ 중도인출 및 납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 변경된 중도인출(납입)신청서로 제출해주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게시판에서 변경된 양식 다운 가능)- 중도인출 및 납입 사유 발생 시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시 본인 서명하여 PDF파일로 업로드해주셔야 됩니다. - 중도인출은 참여자의 적립액의 최대 80%까지 2년간 총 1회 인출 가능합니다. 중도인출금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없으며 중도인출 후, 중도인출액 내에서 1회 재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액에 대한 지원금(1:1매칭)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납입) 신청서 작성해 주신 인출기간 및 납입(예정)기간에 반드시 인출 및 납입해주셔야하시며 납입(예정)기간에 납입이 안될 시 재입금이 불가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7

보도/행사

경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본격 추진!

경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본격 추진! - 2023년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9월 1일부터 신청-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500명 모집…청년 자산형성 지원- 도·시군·청년이 매월 20만원 적립…2년 만기 960만원 청년에게 지급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은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다른 유사사업과는 달리 소득, 나이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 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월적립) 40만원(도10, 시군10, 청년20) (만기액) 960만원(도·시군 각 240, 청년 480) 사업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월평균 소득 270만 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가 해당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본인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한다.*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 (2인) 449만원, (3인) 577만원, (4인) 702만원, (5인) 823만원 모집인원은 총 500명으로, 도내 시군의 청년인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배정하였으며, 매년 500명을 선정하여 연간 1,000명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군별 배정인원) 창원82, 진주66, 통영27, 사천27, 김해66, 밀양27, 거제41, 양산41, 의령6, 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13 또한, 정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모집공고에 따라 9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www.modadream.kr)에서 신청하면 되고, 선정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한편,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인력과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의 임금격차 해소와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저: 경상남도>보도해명자료>경제인력과

2023-08-24

보도/행사

경남도-경남은행, 모다드림 청년통장 개설 협약 체결

경남도-경남은행, 모다드림 청년통장 개설 협약 체결 - 11일 도청에서 협약식 개최…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공동적립 지원- 적금 만기 지원 위한 맞춤형 상품 개설, 우대이율 반영 등 혜택 제공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1일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경남은행과 모다드림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예경탁 경남은행장 등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청년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협약내용은 ▲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적금 중도해지 최소화를 위해 중도인출 설정과 우대이율 적용 ▲ 도내 우수기업 청년 가입을 위한 홍보 강화 ▲ 적립현황 분석을 통한 청년의 장기재직 유도 등이다. 가입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월급여 27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청년과 도‧시군에서 각각 월 20만원을 공동적립해 2년간 재직하는 경우에 만기금 960만원을 지원하며, 오는 9월 출시하게 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자산형성사업 적금상품에 중도인출권(1~2회 정도)을 설정해 청년들의 지출 변수에 대비하고, 청년이 원하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유예하도록 함으로써 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또한, 청년통장은 기존 공제사업과 차별화를 두어 사업대상자를 만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률을 줄이고 대기업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에 출시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꿈과 희망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저: 경상남도 >보도해명자료>일자리 경제과

2023-08-24

보도/행사

[브릿지경제] 경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본격 추진( 2023.08.22 신문게재)

기사 주소: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30820010005436 경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본격 추진내달 1일부터 신청…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500명 모집도·시군·청년이 매월 20만원 적립…2년 만기 960만원 청년에게 지급입력 2023-08-20 12:29 | 신문게재 2023-08-22 17면 경남도청 청사 전경. 경남도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은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다른 유사사업과는 달리 소득·나이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이 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원을 추가 적립해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사업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월평균 소득 270만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가 해당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본인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한다.모집인원은 총 500명으로, 도내 시·군의 청년인구와 수요를 반영해 배정했으며, 매년 500명을 선정해 연간 1000명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또한, 정부·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인 경남도투자경제진흥원 모집공고에 따라 내달 1~17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선정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한편,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김상원 도 경제인력과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의 임금격차 해소와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는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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